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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2023-06-18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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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젊어지나요?, 만 나이 통일법
내용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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