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2023. 7. 11.(화) ~ 10. 10.(화) 출처 입력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전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문 의 ◆ ☎110 또는 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