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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2023-03-03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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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KC인증마크를 확인
내용

방송통신기자재 KC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유/무선기기, 전기용품 등 전자기기는 KC인증(접합성 평가)을 받고 유통해야 합니다.

단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제품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KC인을 면제 대상입니다.

1년 이산 경과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반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방송통신 기자재 사용, 중앙전파관리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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