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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2023-08-01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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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
내용




신고기간

2023. 7. 11.(화) ~ 10. 10.(화)

출처 입력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전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문 의 ◆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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